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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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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.11.12 | 조회수 | 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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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전문.hwp [84kb] 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일부개정_고시.hwp [47kb] | |||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 1232호
「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
※ 출처 : 국토교통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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